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