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검찰,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경기도청·이화영 구치소 이어 김성태 압색

800만달러 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27일 국회 표결 앞두고 ‘압박 카드’ 쓴 듯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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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뇌물 2억 6000만 원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2일에도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 직속 기관인 도농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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