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