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연봉 1억 넘는 맞벌이도 된다"…문턱 낮춘 전세대출보증

HUG,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 확대

9억 초과 1주택자도 허용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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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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