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그룹이 ‘깜깜이 배당’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면 현대차그룹 상장사 11곳의 주주들은 내년부터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내 상장사 12곳 중 현대로템(064350)을 제외한 11곳(현대차·기아(000270)·현대모비스(012330)·현대글로비스(086280)·현대위아(011210)·현대오토에버(307950)·이노션(214320) 등)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재계에서는 포스코그룹 역시 계열 상장사 6곳(POSCO홀딩스(005490)·포스코케미칼(003670)·포스코스틸리온(058430)·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포스코 ICT(022100)·포스코엠텍(009520)) 모두 이번 주총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 깜깜이 배당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주요 대기업 그룹사들이 곧바로 호응하는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배당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상장사들에 배당 절차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상장사가 결산 배당 절차를 바꾸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예고한 상장사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카카오·신한지주 등의 기업들도 이번 주총에서 배당 기준일 변경을 시도한다.
다만 대형 상장사뿐 아니라 중소형 상장사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분기 배당에 대한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배당 관련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받는 투자자와 결산 배당을 받는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3·6·9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포스코홀딩스는 결산 배당에 대해서만 기준일 변경을 추진한다. 삼성 그룹사 중에서는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삼성증권(016360) 등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 기준일을 이번 주총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당국이 분기 배당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면 깜깜이 배당 해소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안에 분기 배당도 배당금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