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을 뿌린 후보자를 신고한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 몇 명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건에 대해 포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B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이번 건을 포함해 8건(10명), 총 2억400여만원이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6건, 23명에게 3억5400여만원, 제1회에서는 총 36건, 46명에게 3억88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회와 2회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1억 원이었다”면서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