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한강변 맨 앞동 20층 허용”…압구정 재건축 ‘탄력’

서울시, 압구정 2~5구역과 주민설명회 모두 마쳐

저층부 공공성 확보시 한강 연접동 최고 20층 가능

기부채납율 15%에서 10%로 낮아져 사업성 ↑

2구역 등 설계자 입찰 서둘러…상반기 설계확정





서울 압구정지구에 조성되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가 기존 15층에서 최고 20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제안한 저층부의 공공성 확보와 수변 특화 디자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빠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에 도입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같은 층수 변화는 지난해 시가 낮춘 기부채납률과 더불어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서울 압구정 2구역(신현대9·11·12차)은 최근 서울시와의 주민 간담회에서 한강변 맨 앞동을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강과 접해 있는 동이면 무조건 15층 이내여야 했던 현행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대신 입주민과 시민 모두 수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시는 저층부의 공공성을 전제로 조합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입주민 외에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마련해야 저층부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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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2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행 규제에서 1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맨 앞동의 층수가 20층까지 조정된다면 낮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단지가 아닌, 동간 간섭이 적어 쾌적한 주거가 보장되는 단지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맨 앞동의 층이 20층까지 보장된다면 적게는 100가구, 많게는 200가구가 파노라마로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까지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 압구정 2~5구역을 대상으로 기부채납률(면적 기준)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고 이 내용을 조합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른 것으로 압구정뿐 아니라 한강변 단지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다. 기부채납률은 그간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작용해 왔다. 2016년에는 시가 압구정 3구역(구현대 1~7·10·13·14차)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노른자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기부채납률, 단지 구획면적, 교통체계 등 재건축 사업의 큰 줄기가 잡히면서 압구정 2~5구역은 서둘러 상반기 내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구역별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압구정 2구역의 경우 2월 이미 설계회사 입찰 공고를 올렸고 이달 3일에는 입찰에 참여한 설계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회사별 작품이 접수되면 조합은 6~7월께 총회를 열어 설계회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압구정 2~5구역이 시와 합의한 이 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2월 말까지 80여 일에 걸쳐 진행된 주민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는 상반기 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는 주민설명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50층 미만 고층으로 짓지 않는 이상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건폐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국구 최고 아파트를 지향하는 압구정만큼은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한강변 동의 최고층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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