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방에서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볼 수 있음에도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변종 룸카페 3곳이 적발됐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해온 룸카페 3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을 구획해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같은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3월까지 경기도와 관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변종 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