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21년 4월) 이후 첫 과징금 적용 사례다.
그간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로 향후 불법 공매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일단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크레디트스위스(CS)와 인베스코,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 5곳에 대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회사 실명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