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건희 코바나' 무혐의 처분은 죄 덮어주기 전형…尹도 조사하라"

황운하 민주당 의원 SNS서 강력 비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죄 덮어주기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기와 겹치는 시기에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마다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기업 등 10여 곳 대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에 나섰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만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대상이 야당 쪽이었다면 아마도 검찰은 최소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며 연일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아도, ‘중앙지검장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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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사라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후 윤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와 같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퇴임 이후라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당장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한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4개 전시회를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하면서 부정한 협찬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이후 검찰총장을 차례로 역임했는데 이를 두고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를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다.

검찰은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됐다”며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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