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면서 일탈의 변명으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꼽았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남녀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