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전임비 등을 뜯어낸 현직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유모(37)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한 유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에 오른 조폭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 2명을 A노조에 가입시켜 함께 범행에 가담시켰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유 씨는 과거에도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노조는 한때 양대 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제명 조치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유씨의 범행을 확인, 수사 끝에 유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유씨가 건설업 관련 경력은 전혀 없이 노조 간부로만 활동하며 돈을 갈취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 유씨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윗선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수원, 성남 등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대규모 특진 포상을 내걸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벌여 지난달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고 63명을 송치했다. 이 중 20명을 구속하고 불법행위자 153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올 한 해 특진시키겠다고 밝히며 노조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50명은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 인력 51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찰이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