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을 지정할 때 처남이 보유한 4개 사를 누락해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 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후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했다.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 이들 기업은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해 고의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이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를 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사를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