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불법 광고물 전면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등 불법 광고물 퇴출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실사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및 정비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한다.
시내 주요 교차로 지역은 ‘불법 광고물 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로등 현수기(배너)와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집중 정비하고 상습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 가중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에 난립한 불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 시 주택조합설립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구·군의 정비·단속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19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0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