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협박 혐의 등으로 모두 214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73명(80.8%)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28명(13%)과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13명(6%)으로 집계됐다.
주민단체 간부 등 3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 운반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다며 공사 관계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1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9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 15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집한 첩보를 활용해 특별단속이 끝나는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