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 모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모 씨 등 다른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경위, 역할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이들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경찰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