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불법행위이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어"

최경환 전 의원. 연합뉴스최경환 전 의원.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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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황모씨가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다.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이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최 전 의원이 황씨 채용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강요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박 전 이사장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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