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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타워크레인 작업중지권 남용…명백한 부당행위"

SNS서 밝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승현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승현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작업 지연 행위를 명백한 이기적인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부 현장에서 고의 저속 운행을 하고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준법투쟁이 아니라 이기적인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타워크레인은 그 어떤 장비로 대체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꽃이며, 높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의도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한다면 명백히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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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타워크레인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임대사의 전문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조종사가) 조종석을 이탈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순간풍속은 1~3초 동안 부는 바람의 세기인데, 독일 등 유럽에서 제작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의 4배가 넘는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여름철 태풍을 제외한 일시적인 바람을 핑계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전했다.

공사장 바깥에서 이뤄지는 자재 인양 거부에 대해서는 “시민 머리위로 타워크레인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호수 배치는 물론,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장 밖이라는 이유로 작업을 무단으로 거부한다면 불성실 업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 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조치에 쓰여야할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월례비, 일 안하는 팀장 및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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