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공익법인 일탈 행위 다 잡는다…3년간 사후관리

회계부정·사적 유용시 사후관리

5년간 282곳 1569억 추징성과





김창기 국세청장김창기 국세청장


앞으로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 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3년간 사후 관리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불성실·부정 회계를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세청도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16일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여부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사익편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후 관리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크게 회계 부정과 사적 유용, 부당 내부 거래 등이 검증 유형이라고 밝혔다.



변칙 회계 처리 등을 통한 공익 자금의 사외 유출을 비롯해 공익법인 이사장 자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방식 등의 사적 유용 등이 집중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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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면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공익법인의 위법 사례가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기부 문화에 신뢰 저하와 이로 인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로, 참여율 역시 같은 기간 34.6%에서 21.6%로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공익법인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검증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5년간 불성실 공익법인 282곳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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