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기금)이 일부 협력사 직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배제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기금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협력사 직원 374명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다며 2021년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기금이 협력사 근로자 외에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권고했다.
그러나 기금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협력사 근로자 복지를 위한 재원이 협력사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업무상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주장하는 행정상 문제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협력사 소속 근로자인 점, 소송의 확정기한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자녀 장학금 지급목적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