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또래 친구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온라인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군(15)을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B군(15)은 불구속기소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생중계를 시청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C군에게 얼어붙은 강 위로 건너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A군과 B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