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의 한 주점을 찾은 남녀가 4만4000원어치 음식을 먹고 그냥 가버렸다며 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 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장사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을 먹고 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식사를 끝낸 한 커플이 돈을 내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을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짐을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면서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사진 속 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근래 들어 일요일 최악 매출 찍었다"면서 "경찰이 소주병이랑 잔 가져갔다"면서 신고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옷 잘 차려입고 하는 짓이 참 추잡하다", "저런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먹튀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등 남녀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