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18마리 물고문하고 약 먹인 그놈…檢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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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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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는 방법,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방법 등으로 반려견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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