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 수사의 핵심인 428억 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두산건설·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이 중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