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대 거래소, 코인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증권성·발행량 공시 등 본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거래소는 암호화폐 신규 상장 시 △내재적 △기술적 △법적 △기타 위험성 판단을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내재적 위험성 평가 시엔 백서나 공시에 발행량·분배율 등이 공개돼 있는지, 공개됐다면 실제 발행량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프로젝트 사기성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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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위험성 평가 시엔 보안 감사 보고서가 있는지, 없다면 해킹 이력, 최근 6개월 내 심각한 보안 사고 이력 여부 등 살피기로 5대 거래소는 합의했다. 상장하려는 암호화폐가 증권성이 있는지 등 법적 위험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암호화폐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한 합의도 마련했다. DAXA 측은 5대 거래소가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 해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필수로 고려하기로 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소멸했음이 분명한 경우로, 거래지원을 재개하려는 거래소는 일반투자자도 판단 근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개시 공지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한편 DAXA는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초안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DAXA는 이를 지속 보완해 나간단 계획이다. DAXA 측은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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