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직도 이런 부모가"…선루프 밖으로 머리 내민 아이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신호 대기 중인 차량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신호 대기 중 차량 선루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공개돼 이를 방관한 운전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이들 2명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선루프로 아이들 머리가 보여 ‘헐’했다”며 “신호 대기할 때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난리가 아니었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아이 둘이 위험하게 뒹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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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시 출발하는 데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신나 하더라”라며 “아주머니(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다. 전 옆으로 지나갈 때 한마디 하려다 아내가 괜히 싸움 난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지나쳤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아이들과 같이 이동 시 (운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 쓰셔야지”라며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2018년 9월 29일부터 자동차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되면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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