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 씨의 이상 행동을 목격하고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 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