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독일과 2035년 내연차 퇴출 합의

교착상태 판매금지법 추진력 얻어

독일 요구 반영…규제 대상에 예외

그린 수소+CO 등 합성연료 사용 시 판매 허용

독일 베를린에서 26일(현지 시간) 기후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날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여 있다. 해당 투표는 기후위기 우려를 반영해 베를린이라도 연방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시점(2045년)을 5년 앞당기자는 취지로 추진됐다.EPA연합뉴스독일 베를린에서 26일(현지 시간) 기후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날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여 있다. 해당 투표는 기후위기 우려를 반영해 베를린이라도 연방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시점(2045년)을 5년 앞당기자는 취지로 추진됐다.EPA연합뉴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독일의 동의를 받으며 재차 추진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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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독일과 EU가 2035년부터 탄소 중립 연료 차량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전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법안은 휘발유·디젤 등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하려 했지만 독일 측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한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공기 등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한 경우까지는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규제 대상군을 좁힌 것이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탄소 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달 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기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반기를 들며 법안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은 데 따른 타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소형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막판에 독일 등이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투표가 보류됐다. EU는 이르면 27일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고 새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독일이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다른 나라가 반대하더라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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