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공사비 검증 및 증액 신고 의무화

조합 정관개정 유도…정비사업장 전수조사 예정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넣도록 하고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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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해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한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을 포함해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사비 갈등에 따른 입주지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현행법상 공사비 검증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보안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해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할 시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를 받은 자치구는 현황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할 시 벌점 부여를 통한 과태료 및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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