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수정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