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내정자인 김형두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존폐 논란 등의 현안을 질의했다.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모친에 대한 편법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50평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부동산에서도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마이너스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와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