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 사례를 공갈·강요·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LH는 전국 18개 건설 현장에서 51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 관련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LH의 A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은 100일 간 공사가 중단됐다.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으로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다.
또 다른 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 강요와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 갈취가 발생했다. 이를 거부하면 공사 현장 집회와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통해 즉시 신고한다. 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건설업계가 불법 의심 행위를 신고하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방식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