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장실서 다른 남자 신체 '몰카' 찍은 범인 알고 보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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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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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더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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