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에는 사방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했고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근 3개월간 경기도 한 쇠구슬 판매 업체에서 5차례 넘게 쇠구슬과 새총 등을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했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쇠구슬을 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의 고의성은 부인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유사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