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짜 계열사 설립해 '벌떼 입찰'…경기도 내 건설사 6곳 적발

국토부·경기도 특별 점검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5개월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계열사를 앞세워 입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건설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과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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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모기업의 1개 팀으로 운영되는 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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