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간 당했다”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말, 하하하”

허위신고,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 처벌 가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한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강간을 당했다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나 제주도인데,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스럽게 웃어보였다.

경찰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는 전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보디캠에 녹화된 대화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관에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한다. 경찰관이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고 묻자 A씨는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얼버무렸다.



경찰관이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A씨는 “예”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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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거짓 신고 인정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냥 뭐 같이 있다가 가고 그럼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경찰관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관은 “왜 강간도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신고했느냐”며 “여기 순찰차 4대 온 것 아시냐. 진짜 강간 피해 당했을까 봐 4대나 왔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경찰관은 “아마 재판 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 나올 것”이라며 “재판 받아봐야 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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