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야당 대표를 한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