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수당·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보상금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33만6000원)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보낸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 생계가 곤란한 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월 1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