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가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제5항제5호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사무처리 규칙 19조의 제2항4호에 의하면 소송심의회는 '제14조의 2제5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8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박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돼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박양의 어머니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취하로 간주돼 원고 패소했다. 이에 피고 측 중 한 곳인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 1300만원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