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부당이자환급법, 글로벌 스탠다드 안 맞아"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권 ‘부당이득 환수법’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하면 상당히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당이득 환수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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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은행이 최근 5년 이내에 거둔 부당 이득을 대출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함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와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 상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대출 금리 산정 시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을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산금리를 세부 항목별로 공시해야 하고 이전 5년간 은행이 대출 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보법에 따른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견들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며 “저도 의견을 조금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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