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 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는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업무만 담당한다.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검색하거나 비교·추천받은 뒤 가입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잠재적 수요를 조사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보였고 웬만한 빅테크나 핀테크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플랫폼에서는 온라인전용상품(CM) 가운데 △보험 기간 1년 이내인 화재보험 및 여행자 보험 등 단기 보험 △자동차보험△실손 보험 △저축성 보험 △펫 보험 △신용보험만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신 국장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면 연금성 저축보험, 생명보험까지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수취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보험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33% 이내, 장기 보험은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특히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의무화했다.
아울러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비교·추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영업보증금 최고 한도를 3억 원으로 높이는 등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 재원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6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산 구축 및 상품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소비자들은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