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000880)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군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 군함 부품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방사청 측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문제가 없다”며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해당 부품을 (조선사가 아닌) 방사청이 직접 납품받는 관급으로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은 한화가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다. 한화가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다른 조선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을 입찰할 때 경쟁사들이 불리한 평가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화가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조선 경쟁사들이 함정 입찰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하지만 군함 수요처인 방사청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공정위 심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차별적인 가격과 정보 제공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제한 조치와 함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