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