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고 수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호반건설이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을 압박해 자신들과 손잡자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고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 항소한 뒤 반부패수사3부를 중심으로 물밑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병채 씨가 받은 25억 원은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이라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번 강제수사에 나선 건 1심 무죄로 수사 미진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불러 하나은행 회유 경위와 결과적으로 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 수색 및 수사 확대와 관련해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김만배 등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며 “검찰이 재판에서는 내 아들이 뇌물 공범은 아니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