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개방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구·건물주·이용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개방 시 최대 3000만 원, 1회 연장 시 최대 1000만 원, 2회 이상 연장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전 주차장 관련 법규 위반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도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도 실시한다.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설물 소유자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