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줘야"

김수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위원 주장

"고령화로 수급자 수·재정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

"공약대로 40만 원 인상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필요"

서울 동작노인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동작노인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민간자문위 위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소득계층별로 (지급 액수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을 정해 매년 공표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202만 원으로, 소득이 이 이하인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 교수는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은 가구에게도 지급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을 빼고 70%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선정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와 재정이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점 등까지 고려해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12만 명으로 40.6% 늘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높인다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가령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35만 원을 주되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만 4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