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직원의 ‘상장피(fee)’ 수수 혐의가 제기된 코인원이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 코인은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코인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임직원들에게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절차도 밟는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코인원은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 감시 위원회를 운영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거래 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통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감시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종과 관련 “다음 달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해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기술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 상장 ‘기준 미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의 상장 기준 공개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다. 상장피 관행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조치지만 코인원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 거래소가 밝히지 않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상장 절차과 상장 심사에 참여한 인력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도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원 전직 임원 전모씨와 전 상장 팀장 김모씨를 코인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