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빼돌린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중앙회 전 직원 박 모 씨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 노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A지점 전 직원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자신들이 가족 명의로 만든 법인에 총 7차례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39억 694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동산 PF 사업장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회 전 직원 박 씨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전현직 직원인 오 씨와 노 씨는 허위 용역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2021년 5월 부동산에 함께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은 각자 배우자 명의로 균등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편취한 수수료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고가의 캠핑카 및 외제차를 구입하고 골프 비용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