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상정 강행했다. 해당 법안은 정치권의 예상대로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상정을 강행했다. 상정된 양곡법은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부결될 것을 알고도 상정을 강행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의 표심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곡법과 함께 상정을 추진한 간호법 제정안은 김 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본회의로 상정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주도해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14일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