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2세 미만 아동을 전수조사한다.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려는 의도로,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취약가정 및 학대위험 아동 지원, 코로나19 심화된 발달 지연 증가, 아동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1만 1000명을 전수 조사한다. 당장 이달 17일부터 3개월 간 조사가 진행된다. 어린이집 등 양육기관에 맡겨지지 않아 학대 사실 발견이 어렵지만 학대가 발생할 경우 사망 위험 높은 연령층이란 점을 고려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된다. 전자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것이고, 후자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아동 발달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해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및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취약가정 복지 확대 차원에서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 원 한도에서 두 배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아동 입양 체계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고, 국내 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보호대상 아동 후견제도 또한 개선된다. 그간 보호대상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소재가 불분명한 이유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거래, 의료 수술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하고, 유기 아동은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만2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기 본인부담률은 기존 5%에서 0%로 낮아진다.
정부는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논의된 아동 정책 청사진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