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세우고 철거작업을 해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불법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벌였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역시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했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